
오는 11월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학력·경력을 갖춘 제조관리자가 반려동물용 샴푸·린스·향수를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과제 개선방안' 총 9건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과제 9건은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LPG 차량 연료인 LPG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해야 했다.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소위 '셀프 충전'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사업소들이 증가하며,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LPG 충전사업소는 2014년 1952개에서 2023년 1863개로 4.6%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8일부터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에서 일반 자동차처럼 셀프 충전을 허용한다.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LPG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만큼 친환경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그간 반려동물용 샴푸·린스·향수 등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제조소·영업소별로 약사나 한약사 자격의 관리자를 두어야 했다. 약사·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어 제조사·수입사들이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 하반기 반려동물용 샴푸·린스·향수 등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반드시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제조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사업자들의 구인난이 해소되고, 화장품 제조 기술과 연계한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해져 반려인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관련 법상 의료·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 활성화나 고령층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의료인의 응급처치 등 노인복지주택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사업지침에 명시하고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용에 혼란이 없게할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공동상표 제품 위탁구매 관련 인증 의무가 면제되는 인쇄·광고물의 품목 수를 23개에서 36개로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상반기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조건을 완화한다.
환경부는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요건인 수집·운반 차량에는 별도 적재능력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해 사업제약을 완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하반기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 등에 대한 개별 인정 신청을 허용한다.
소방청은 내년 상반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온라인으로도 받아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경찰청은 내년 상반기 총포화약법상 각종 허가신청 예측 가능성을 높여 안전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