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18일 주주 192명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진다고 해도 통증 완화의 효능은 달라지지 않고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아 투자 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정 변경이 아니다"라며 "자본시장법은 공시와 관련해 중요사항에 거짓을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하면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이 있지만 중요한 공시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를 개발했으나, 2019년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고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 코오롱그룹주의 주가는 급락했다.
같은 해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65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 명예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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