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배터리 기술 빼돌려 해외 800억 납품 계약까지···상장사 운영 30대 구속기소

2025-11-03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A사 실제 운영자인 B씨(37)와 삼성SDI 협력사인 C사 직원인 D씨(30대)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공범인 C사 과장, 삼성SDI 출신인 A사 대표이사 등 9명 및 A사 등 코스닥 상장사 회사법인 2곳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B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인 삼성SDI 및 협력사 C사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도면 등을 유출해 A사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베트남과 중국의 이차전지 업체에도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빼돌린 영업비밀은 삼성SDI가 10여년간 막대한 돈을 들여 개발한 각형 배터리 부품인 알루미늄 케이스 ‘캔’과 뚜껑에 해당하는 ‘캡어셈블리’ 관련 자료이다.

캔은 외부 충격에 의한 내부 손상을 방지하고 폭발이 추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캡어셈블리는 내부 온도나 압력 상승 시 전류 차단 및 가스 배출 기능을 갖춰 폭발이나 화재 등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전기차용 중대형 고에너지밀도 배터리는 그 설계, 공정, 제조, 평가기술이 모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B씨 등은 C사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것을 이용해 해당 기술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전자기기 및 디지털 증거를 압수했다. 또 이공계 변리사 출신 검사와 IT 전문 수사관 등이 투입돼 피고인들이 유출한 기술자료 파일, 대화내역, 통화녹음 파일 등을 분석해 조기에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와중에도 A사가 유출한 기술을 이용해 중국 배터리 회사와 800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고 B씨 등을 신속하게 구속해 배터리 부품이 중국회사에 납품되는 것을 차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 B씨는 코스닥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된 A사의 주식을 비자금 관리용 회사 명의로 매수해 최대 주주가 된 뒤 거래를 재개시키고 훔친 기술을 이용해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고 홍보해, 자신이 설립·운영하던 플라스틱 사출 업체 D사를 코스닥 거래소에 상장시켰다.

B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 2개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렸고, 서울 소재 최고급 레지던스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해외로 유출한 자료는 납품 계약 단계에서 영업용으로 제시된 것으로 해외 업체가 이를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만약 해외에서 그 기술로 전기차용 배터리가 대량 생산되었다면, 피해 회사들의 막대한 개발비 상당 손해뿐만 아니라, 기술 주도권 상실로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 산업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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