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소액 투자자와 손실 투자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환급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액·손실 투자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다.
현행법상 주식 거래에는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금액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연간 거래 규모가 작은 개인 투자자도 손해를 보며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주식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주식 양도 금액 1억 미만 소액 투자자 △연간 손익 통산 결과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운영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손실을 보더라도 무조건 부과되는 ‘통행세’ 성격의 세금으로, 일반 국민에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액 투자자와 손실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발생하는 주식 양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