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