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 싶을 만큼 참혹”…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 공판 ‘세 번째 연기’

2025-08-20

방송인 박수홍(54)의 친형 부부가 동생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항소심 공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20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의 항소심 6차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오는 9월 17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기는 항소심 재개 이후 세 번째다. 앞서 지난 5차 공판도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 요청으로 당초 2월 5일에서 3월 5일로 한 차례 미뤄졌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형수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재판 과정에서 친형 부부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그는 법정에서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 제 통장을 보니까 380만 원이 남아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그는 “1심 판결을 보고 횡령이 탈세를 위한 것에 국한되고 개인 횡령이 무죄로 나오는 등 결과에 통탄했다”며 “너무 억울했던 게 매출 100%를 제가 냈다. 다른 소속사로 가도 됐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신뢰했고 사랑했다. 소속사 분쟁이 많은 곳이라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형제여서 감사했다. 날 위해 살고 있다고 늘 얘기했고 절대적으로 신뢰를 갖고 있었기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심경을 전했다.

또한 그는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다”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도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사건 항소심은 오는 9월 17일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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