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서울대 감금 사건 사과…'검찰개혁' 기본, 수사·기소 분리"

2025-07-18

"종부세 누락, 코로나 시기 착오…뒤늦게 납부"

"음주운전 전력, 젊은 시절의 잘못…국민께 사과"

"가족 생활기록부 등은 사생활…가능한 범위 내 제출"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행안부 중립성 지킬 것"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과거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에 대해 "학생운동 지도부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종합소득세 누락 의혹 등에 대해서도 "국민께 포괄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984년 당시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은 있다"며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청문회에서는 과거 음주운전(1995년), 배우자 종합소득세 누락, 자료 미제출 등이 쟁점이 됐다.

윤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젊은 시절의 잘못이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관련 지적에는 "코로나 시기 임대료를 절반 감면하면서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뒤늦게 인지하고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가족 관련 자료 미제출 논란에 대해서는 "청문 요청자료 519건 중 517건, 서면 질의 644건 중 604건을 제출했다"며 "민감한 개인정보는 의원실과 협의해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들 생활기록부 제출 요구에는 "전입학 기록이 포함된 학력 자료로 대체했다"고 도 덧붙였다.

한편 검찰개혁 관련 질의에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개혁의 기본 원칙"이라며 "신설된 검찰청법 제4조 2항 정신을 제도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행안부 소속 논란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국 폐지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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