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방사선 암 발생 위험 4배↑
연령대별 평균 촬영 수 비교 OK
민간 건강검진·비급여 X-ray 제외
정기석 이사장 "과다 노출 방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8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 만 12세 미만의 일반촬영(X-ray)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CT·유방촬영)에 만 12세 미만의 일반 촬영(X-ray) 항목을 추가해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에 만 12세 미만의 X-ray 항목이 추가되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최근 5년간 만 12세 미만 아동의 X-ray 촬영 횟수를 건보공단의 누리집과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연령대별 평균 촬영 횟수도 비교할 수 있어 불필요한 검사나 과다한 방사선 노출을 예방할 수 있다. 의료 방사선 정의, X-ray 검사 시 발생되는 피폭량, 소아방사선의 위험성 등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실시한 X-ray 검사는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아 기록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방사선 노출에 매우 취약한 소아 환자의 안전한 의료영상촬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확대했다"며 "소아는 성인보다 방사선에 민감하고 방사선 노출로 인한 암 발생 위험률이 3~5배 높아 꼭 필요한 촬영만 하는 등 방사선 노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영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의료방사선 관련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의료방사선 과다 노출을 방지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