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용 셀프케어 제품 ‘레이저 손발톱 무좀치료기’ 중 일부가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된 것으로 서울시 단속 결과 확인됐다.
병원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를 받을 경우 셀프케어에 비해 높은 비용(비급여)을 감당해야 하는 데다 완치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려 무좀환자들 중에는 셀프케어 기기를 사서 직접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시중에 제품을 판매한 업체 5곳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한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중 4개 업체가 불법의료제품을 판매했으며, 또다른 1개 업체는 불법 제조 및 판매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2년간 개당 23만원씩 총 2만9000여 개를 판매했다. 판매액만 66억원에 달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들 업체들은 해당 제품이 손발톱 무좀 제거에 효과 미흡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효과가 큰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 판매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가정용 레이저 손발톱 무좀치료기는 의료진 도움 없이 환자 혼자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명백히 의료기기에 해당한다. 또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제품구매시 한글로 ‘의료기기’ 표시가 돼 있는 제품을 고를 것을 추천했다. 품목명-품목허가번호 등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만약 의심이 된다면 ‘의료기기 안심책방’ 홈페이지에서 제품명을 확인하는 게 좋다.

서울시는 특히 “제품설명 문구에 ‘면역력 및 혈액순환, 세포재생의 효과를 향상시켜 발톱 무좀을 치료’ 등을 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공산품에 부여하는 ‘KC안전인증마크’를 마치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는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