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돈 벌면 책임도 져야”…구글·넷플릭스, 국감 집중포화

2025-10-3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책임 있는 행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낮은 법인세 납부 수준, 망 사용료 논란,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 고지 방식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과방위 국감에서 “미국에서는 애플리케이션(앱) 업체를 상대로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없고, 제3자 결제 시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한국에서는 최대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제3자 결제에도 26%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190개국에 앱을 배포하고 있으며 수수료 개선 등 보완점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글의 낮은 법인세 납부 실태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구글의 지난해 매출액 추정치는 11조3020억원으로 법인세 6762억원을 냈어야 했는데 172억원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황 부사장은 “각국의 법률, 조세규약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법인 구조와 국제적인 조세 규약 등을 감안해 달라”고 답했다.

망 사용료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망을 사용하면서 구글은 왜 돈(망 사용료)을 안 내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ISP 망 이용에 대해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만큼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있다”며 “매해 논의만 반복하지 말고 실질적 개선 방안을 고민하라”고 전했다.

황 부사장은 “글로벌에서 트래픽을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백본망, 해저케이블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ISP)와도 상생 협력 관계를 맺고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고지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금제 인상 당시 넷플릭스는 이용자 화면에 요금제 동의나 멤버십 변경만 띄워 요금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화면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독일 쾰른법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넷플릭스 요금 인상 건에 대해 200유로(약 33만원)를 환불하라는 판결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최상위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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