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남녀동수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국회는 국민 성비 1:1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대 양당조차도 여성 공천 비율 30% 권고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최근 총선에서도 여성 공천 비율은 10%대에 머물렀다 (경향신문, “말뿐인 30% 공천” 퇴행하는 여성 공천···양당 모두 10%대). 이처럼 성평등과 대의성을 함께 담보해야 할 국회가 국민 구성의 절반인 여성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6일 오전 10시10분 기준 2,526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A35F72E5BFC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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