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제도 개선을 위해 우대혜택 효과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의 실효성 검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2일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선정한다.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재정 확보와 선진납세 문화에 기여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법인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연 납부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는 40세 미만은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 등이 선발 기준에 해당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각종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지방국세청장표창을 받는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철도 운임 할인,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경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후 탈세 혐의로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모범납세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세청은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에는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우대 혜택을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신청하도록 제도를 일부 조정한 바 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 자체가 명예인 만큼 혜택을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며 “모범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우대혜택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어 세무조사 유예 등의 실효성을 검증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혜택이 실제로 성실납세의 유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선정 전후의 신고소득을 비교해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성실납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우대 혜택을 제공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도덕적 해이 요소를 파악할 계획이다.
모범납세자를 비롯해 기업인, 국민을 대상으로 우대혜택에 대한 인식과 유지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고액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사례와의 비교연구도 진행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