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9년간 국세를 체납한 외국인이 2배 이상 급증하고 체납액도 3배 이상 불어나는 등 외국인 체납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세 당국이 독촉이나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정리 중 체납’ 대상 외국인은 2016년 1997명에서 2024년 5126명으로 약 2.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체납액은 141억 원에서 441억 원으로 약 3.1배 뛰었다.
국세를 체납한 외국인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6년 1997명(141억 원) △2017년 2209명(164억 원) △2018년 2616명(149억 원) △2019년 2910명(134억 원) △2020년 2991명(145억 원) △2021년 3392명(248억 원) △2022년 4489명(347억 원) △2023년 4847명(397억 원) △2024년 5126명(441억 원)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체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189억 원씩 체납해 전체 대비 85.7%를 기록했다. 소득세는 2016년 57억 원에서 지난해 189억 원으로 약 3.3배 늘어났고 부가가치세는 같은 기간 34억 원에서 189억 원으로 약 5.5배 급증했다. 양도소득세도 분리 집계가 시작된 2017년 12억 원에서 지난해 44억 원으로 약 3.6배 뛰었다.
과세 당국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재산·소득 등을 파악해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법무부와 연계해 외국인이 체류 연장 허가를 신청할 때 국세청이 발급한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재산이나 소득원을 파악하고 강제 징수하는 데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점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다. 체납 후 출국하거나 불법체류로 전환될 경우에는 추적이 극도로 어려워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세무 행정이 시급하지만 현재 과세 당국은 외국인 체납자를 국적별로 구분·관리하고 있지도 않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향후 외국인 체납액 증가 추세를 억제하고 실질적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적별 상세 현황 파악 및 국세청과 법무부 간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며 “외국인 체납자를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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