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정부가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승인했다. 이 사업에 대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계약 중단 가처분 청구를 체코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관련 결정이 취소될 경우 CEZ와 한수원이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이날 내각 회의를 열고 CEZ와 한수원의 신규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코 정부는 당초 CEZ와 한수원의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체결을 전제로 이를 승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체코 행정법원이 이 사업을 두고 한수원과 최종 경쟁한 EDF의 계약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난 7일 예정된 체결식이 취소됐다.
체코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한수원과의 계약을 승인했다. CEZ가 이르면 다음 주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가처분 인용 기각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한수원을 신규 원전 건설 사업자로 선정한 정부 결정에 문제가 없고 사법 문제가 해결될 경우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여서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며 “오늘 우리는 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그에 따른 계약 연기는 존중하지만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면서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즈비넥 스타뉴라 재무장관도 “CEZ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신속히 항고할 것”이라면서 “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은 체코 남동부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급 신규 원전 2기(5,6호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사업비는 약 4000억코루나(25조4000억원)에 달하는 체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건설 사업이다.
즈비넥 스타뉴라 체코 재무장관은 “입찰을 통해 체코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면서 “한수원이 두코바니에 건설할 원전 단가는 2024년 가격을 기준으로 (1기당) 2000억 코루나(12조 7000억원)로 이는 전기요금이 MWh당 90유로 미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프라하=산업부 공동취재단 최호 기자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