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보센터, 통신판매업체 전년보다 515개소 늘어난 2만 4818곳
실제 접속 가능한 쇼핑몰 20.2%, 사업자정보공개 정상도 29.4% 그쳐
법정 의무인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미고지 89.9%, 68.0% 청약철회 미명시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여전히 미흡, 교육 강화 등 피해 예방"

전북 지역 통신판매업체의 80%는 실제 접속이 불가능한 '유령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운영되는 쇼핑몰 10곳 중 9곳은 법률로 의무화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도 알리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뚫린 상태다.
17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북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체(온라인 쇼핑몰, 방문판매, 전화판매 등을 포괄하는 사업체) 수는 2만 4818개소로 전년 대비 2.1%(515개소) 증가했다. 국세청 정상영업 등록 사업자는 2만 1434개소(86.4%), 폐업 3115개소(12.6%), 휴업 180개소(0.7%), 조사 불가 57개소(0.2%), 미등록 사업자 32개(0.1%) 등이다.
하지만 정상 사업 중 실제 접속 확인이 가능한 개별 쇼핑몰은 4322개소(20.2%)에 그쳤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 중개자로 11번가, 옥션, 쿠팡, G마켓, 인터파크, 우체국몰 등)에 입점해 판매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수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쇼핑몰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접속 확인이 가능한 쇼핑몰 중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를 아예 고지하지 않은 쇼핑몰이 89.8%(3882개소)에 달했다. 정상 가입된 쇼핑몰은 241개소(5.6%)에 불과했으며, 구매안전서비스 표시는 되어 있으나 정상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곳은 199개소(4.6%)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 페이지가 정상 연결된 쇼핑몰은 1271개소(29.4%)에 불과했다. 표시 자체가 없는 쇼핑몰이 2902개소(67.1%)로 확인돼 법적 미이행률이 높은 상황이다. 사업자 정보 공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연결이 안 되는 사업자는 149개소(3.4%)로 집계됐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기간(7일 이상)을 명시한 쇼핑몰 역시 1276개소(29.5%)에 그쳤다. 7일 이내(6일~1일)로 운영하는 쇼핑몰은 109개소(2.5%)였다. 특히 2937개소(68.0%)는 청약 철회 정보를 미표기 하거나 허용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권익 보호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김보금 소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여전히 미흡한 쇼핑몰이 많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올해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정상·휴·폐업 조회 및 통신판매 사이버몰 모니터링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시·군의 행정지도 및 사업자 등록 현황 정비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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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찬 sunchankim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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