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54)법부청의서, 한성부재판소이수록, 개성재판소형명부, 한성재판소형명부

2025-07-23

갑오개혁 이후 동학농민군 참여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기록들

1894년 갑오개혁은 조선왕조의 낡은 재판제도와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였다. 6월 28일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법무아문을 설치하였다. 갑오개혁은 7월 8일에는 “모든 죄인은 사법관이 재판 명정(明定)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죄벌을 줄 수 없게 하여”라는 원칙을 내세워 사법권의 독립 원칙을 천명하였다. 근대적 사법제도와 그에 걸맞는 판사·검사 등 법률 소양을 갖춘 사법관이 부족했으므로 사법 개혁은 곧바로 실시되기 어려웠다. 이어 1895년 4월 개칭된 법부는 사법사무를 전담하고 각급 재판소의 민사·형사 재판에 일정한 지령을 내리면서 근대적인 재판소 제도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당시 법부가 시행한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제법령의 청의서를 모아놓은 자료가 《법부청의서(法部請議書 )》다. 1895년(고종 32) 4월부터 1896(건양 1) 9월까지 법부에서 내각회의에 제출한 청의서로 주로 법률개혁에 관한 안건에 대한 결재, 집행한 일에 대한 보고서철로 되어 있다. 문건 편철은 건별로 일련번호가 붙어있는데, 제1책은 1895년도분 56호(11월 15일까지), 이어 1896년에 제기된 47호(1월~4월)까지 수록되어 있고, 제2책에는 114호(1896년 4월 4일~9월 23일)가 실려 있다.

법부는 재판 운영에 관한 법률들이 제정하고 민사 및 형사에 관한 소송법이나 각종 처벌에 대한 규례 등을 논의하여 국왕에게 청의하는 문서들을 만들었다. 1895년 4월부터는 법률 1호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을 정식으로 공포하여 사법권 독립을 제도화하였다. 이중 동학농민군과 관련된 재판에 관련된 안건으로는 법률 7호 <징역처단례>를 통해 유형을 그대로 두고, 도형을 징역으로 바뀌었다. 또 지방재판소에서 불복한 건을 고등재판소에서 수리하게 하면서 1895년 윤 5월 개항장과 22부 단위의 지방재판소를 설치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1896년 법률 2호로 공포된 <적도처단례>는 제8조 범죄에 따라 교형, 태형 후 역형(役刑), 역형, 태형 등으로 세분화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제7조 ‘인가(人家)의 남녀를 약취(略取)하여 자취(自取)하거나 전매(轉賣)하여 고용(雇傭)을 작(作)하는 자(者)’등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인신의 약취를 통하여 노비, 혹은 고공으로 삼는 관행을 일거에 근절시키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적 조치였다.   

다음은 《한성부재판소이수록(漢城裁判所移囚錄)》이다. 1895년 5월 초부터 하순까지 한성재판소에서 각 기관이나 각군에서 죄수들을 이관해온 상황을 기록한 자료이다. 1895년 4월 15일자로 한성재판소가 설치됨에 따라, 이전까지 각도 감영(監營)이나 군부·경무청 등 기관에 수감 중인 죄수들을 한성재판소로 이관하게 되었다. 속표지에는 “개국 504년 5월 1일 시(始) 고등재판소 한성재판소 각영장계이송기(各營狀啓移送記) 이수록(移囚錄)”으로 되어 있어 당초에는 고등재판소로 이관한 죄수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기재하려 했던 것 같다. 첫머리에는 서흥군의 첩보로 이송된 갈희천(葛希千)·고윤수(高允秀)가 1895년 4월 28일에 군부에서 이송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두 사람은 동도(東徒) 혐의로 붙잡힌 죄수였다. 이어 다음날 법부는 좌감옥서에 갇혀 있는 이들을 한성재판소로 이송하여 자세히 심판하도록 하였다(《기안(起案)》 1책). 동도 이중칠(李仲七)은 4월 28일 군부에서 이송하여 5월 1일자로 이송되었으며, 이사원, 정기철, 김학룡 등의 진술을 열거한 공초 등과 함께 옥에 갇혀 있는 이사원, 정기철, 김학룡, 원용성, 민성구, 이문복, 이흥옥, 윤완, 김충신 등을 한성재판소에 이송하도록 하였다[공이(公移) 28호 기안]. 이 자료는 군부, 경무청, 전국 각군에서 죄수를 이송한 기록을 담고 있으며, 죄수의 공초 유무와 이관된 일자를 간단히 기록하고 있다. 다만 1895년 5월 한 달 동안 상황만 기록되어 있는 간단한 자료에 그쳤다.  

다음은 개성부 재판소에서 기록한 《개성재판소형명부(開城裁判所刑名簿)》이다. 표지가 없어 편자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개성재판소 형명부’라고 인쇄된 용지에 내용을 기록하고, 첫 장 오른편

하단에 ‘대조선국 법부 문서과방’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어 개성재판소에서 법부에 재판 선고 사항을 보고한 문서로 보인다. 내용으로는 각 수인(囚人)별로 주소·신분·성명·나이를 기록하고 범죄 종류·형명 및 형기·선고년 월일·형기 만한·초범(初犯) 혹 재범(再犯)·집행경과 년월일·사고(事故) 등의 항목을 두어 정리하였다. 수인들의 죄목을 보면 구타치사(毆打致死)‚ 간범매합(姦犯媒合)‚ 무고관장(誣告官長)‚ 타인묘굴이(他人墓掘移)‚ 난민수종(亂民隨從)‚ 누설옥정(漏泄獄情) 등 다양하였다. 장단군 평민 신주경(申周景, 34세)에게 구타하여 죽인 죄로 ‘종신 징역’을 선고한 것(<선고 1호>)을 비롯하여 9호(7월 13일)까지 9건의 선고문이 편철되어 있다. 신계군 율탄방 반식리 삼미동에 사는 황문신(黃文信, 33세)은 ‘난민수종죄(亂民首從罪)로 수감되었다. 그는 대명률에 의하여 5품이상 장관을 상하게 한 자는 장 100, 유 2천리로 처하는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었지만, 법률 7호 <징역처단례>(1895.4.29. 반포)에 의해 감 1등, 태 100대, 징역 3년으로 선고받았다(1896년 6월 28일 선고). 이는 동학농민전쟁 이후에도 계속된 전국 각지 민란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지속하고 있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다음으로 《한성재판소형명부(漢城裁判所刑名簿)》는 한성부 재판소가 1896년 7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무려 11년 동안 각종 판결과 선고가 이루어진 죄수들의 형명부이다. 1895년 3월 25일 제정 공포된 <재판소구성법>에 의하여 근대적 재판기관으로 특별법원‚ 고등재판소‚ 순회재판소‚ 지방재판소‚ 한성재판소 및 개항장재판소 등이 출범하였다. 이어 법부령 제1호 <한성재판소 설치에 관한 건>(1895.4.15.)에 의하여 한성재판소가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한성재판소의 독립적 사법 기구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칙령 제5호 <한성부재판소 관제·규정>(1898.2.9.)로 개편되었다.

1897년 9월 12일자로 경기재판소가 설치되기까지 경기도 지역의 민사·형사 사건을 모두 한성재판소가 관할하여 판결 내용을 해당 군에 훈령으로 하달하였다. 이후에는 주로 한성 오서(五署) 내의 민사·형사 사건을 담당하였다. 형명부에는 판결선고 일자나 번호순으로 편철되어 있기도 하고, 선고된 형이 집행된 일자순으로 편철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성재판소 민형사 기결·미결 성책>(1898.1.31.) 등도 첨부되어 있다. 1898년 제1호 선고문에는 한성부 어의동 평민 정기호(鄭基好, 53세)로 죄목은 비도(匪徒)의 수괴자로 운량관을 칭하여 쌀과 전을 약탈한 혐의로 대전회통 추단조(태 1백대, 징역 종신형)으로 처벌되었다는 사실이 실려있다(《형명부》규 20168, 1898년 2월 21일 선고). 또한 경기도 여주군 평민 김흥산(金興山, 25세)은 1896년 봄 여주군 비도 창궐시에 참여했다는‘작변관문수종’의 죄목으로 같은 처벌을 받았다(《형명부》규 21112, 1897년 4월 6일 선고). 또한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추가로 잡혀온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들도 수형자로서 형명부에 수록되었다. 1900년 9월 형명부에는 충북 청주군에 거주한 동학농민군 지도자 서장옥(徐章玉, 49세)이 ‘좌도난정(左道亂正)의 술(術)로 우두머리가 된 자’라는 죄명으로 교형(絞刑)에 선고되었고, 이틀 후 이를 집행했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고 있다.  1895년 이후 한성재판소의 재판 수형 기록은 모두 83책으로 다년간에 걸쳐 많은 분량으로 남아 있어, 당시 민중들의 사회적 처지와 다양한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범죄의 유형과 그에 대한 판결과 집행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형명부에 기록된 제반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는 《사법품보(司法稟報)》와 《관보》에 실린 상세한 기록과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기에 만들어진 각종 법률 관계 기록물 속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와 참여자에 대한 사법 재판과 처벌의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왕현종 연세대 교수

(53) 창의인명록, 서산 화변면 간월도 유회 성책, 서산 영풍창면 우길리 유회 성명성책 (52) 『순천부포착동도성명성책(順天府捕捉東徒姓名成冊)』·『광양현포착동도성명성책(光陽縣捕捉東徒姓名成冊)』·『광양섬계역포착동도성명성책(光陽蟾溪驛捕捉東徒姓名成冊)』 (51) 죄인군물성책과 물금첩기 (50) 김성규(金星圭)의 『초정집(草亭集』)과 김병휘(金炳輝)의 『연파집(蓮坡集)』 (49) 동학농민혁명을 기록한 편지 4통 (48) 교도소출주장병성책, 선봉진출정장졸성명급기복마실수성책, 본진별군관차출기, 친군장위영장졸실수성책 (47)하동 방수장서목, 여산 차호규 등 첩정, 강계 외귀방 풍헌 첩정, 강계 고산방 풍헌 첩정 (46) 각 지방 동학농민군에 대한 뒤처리, 법부에 보고된 첩보류 (46) 친군통위영갑오십월일출주장졸성책, 갑오십월일친군경리청장졸성책, 갑오십월일경리청 (45) 이용목(李容穆)의 「백석서독(白石書牘)」과 이범석(李範奭)의 『확재집(確齋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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