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제출일 7월 10일로 연장...조사보고서도 6월 12일로 변경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홈플러스는 "채권 신고액이 3조8000억원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23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3조8000억원은 채권 신고기간 신고된 총액을 말한 것으로, 확정 채무가 아니며, 중복 신청 부분 등을 정리해 채권 신고 접수 절차를 마친 이후 의결권 인정 채권금액은 2조7590억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월 10일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같은 달 24일 채권신고 접수 절차를 마친 바 있다.
홈플러스는 "임대료 등 리스부채의 경우 회계상 부채로 잡히지만 향후 십여 년에 걸쳐 발생할 사업비용"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임대료 협상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면 사업성이 개선돼 홈플러스의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회사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난 22일에서 다음 달 12일로 변경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도 기존 6월 12일에서 7월 10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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