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위 20%가 전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세금감면의 절반이나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 아니라 실상 부자감세라는 분석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의뢰한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에 따르면, 상위 20개 조세지출 중 개인에게 지출되는 11개 항목(31.2조원) 가운데 소득 상위 20%(근로소득 5분위)가 차지한 비중은 48.6%에 달했다(2023년 소득 귀속).
금액으로는 15조1747억원에 달한다.

◇ 무주택자 공제도 절반 이상 차지
중소기업 취업 공제 챙긴 억대 소득자
근로소득자 상위 20%가 되려면 6250만원이 넘어야 하며, 상위 20% 구간의 평균 소득은 1억510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항목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영역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강남 3구 등 부유층들을 상대로 부자보험 등을 절세 상품으로 홍보하고 있다.
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의 보험료 공제액은 4조4891억원으로 전체 공제의 65.0%를 차지했다.
상위 20%의 연금보험료 공제는 전체 59.5%(2조6397억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42.4%(1조7350억원),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62.4%(1조5118억원)에 달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70.4%, 1조2870억원)와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71.9%, 9740억원)는 상위 20%의 비중이 70%를 넘었다.
무주택자 주택 마련을 위한 주택자금공제도 60%를 넘겼다(60.3%, 7401억원).
상위 소득자는 아예 못 받게 설계된 근로장려금에서는 비중이 전혀 없었고, 중저소득층을 지원대상으로 한 자녀장려금에서는 9.0%(887억원)를 차지했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0억 이하 고액연봉자도 공제를 챙겼다(연봉 6000만원 초과자 비중 7.7%. 871억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 감면,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 고령자는 3년간 70%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와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의 조세지출 합계는 각각 5.29조원, 5.5조원으로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자의 34.8%인 반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인원 수 비중은 약 6% 정도로 둘 사이 차이는 약 5~6배나 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7개 주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소득 5분위별 귀착 비중도 별도로 산출한 결과, 보험료·신용카드소득공제·의료비 특별세액공제·무주택자 주택자금 공제 등 기반 항목의 상위 5분위(상위 20%) 귀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근로장려금은 하위 2분위 이하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영환 의원은 “조세지출은 보이지 않는 ‘재정지출예산’으로 일반적인 재정지출과 같이 소득 재분배 및 형평성 강화라는 재정의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나, 현행 제도는 태생적 설계 구조적 결함과 귀착 효과의 자의적 분석 기준으로 인해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거나 지속적으로 일몰이 연장되는 조세지출의 경우, 제도의 효과가 당초 취지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소득구간별 수혜 규모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총액 비교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과 분류를 통해 제도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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