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1일부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부동산 위법적 거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 범위는 취득, 보유, 양도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과정이다.

제보할 때에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보자가 탈세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5000만원 이상 탈루세액 추징에 기여했을 경우 추징세액의 5~20%, 최대 40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부당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장소 및 기타 탈루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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