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비 및 부담금 규정 개정

2025-05-22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라온 ‘협회 제부담금 미납회원의 장기 미납회원 대상 제외 촉구 건’의 후속조치로 △회비 면제대상의 소득기준을 ‘의료행위로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완화, 70세→75세 연령 상향 △신입회원 면허취득 연도부터 5년간 연회비 2/3 감액(2026년 신입회원부터 적용) △2005년 이전 제부담금은 장기미납회원 선정에서 제외를 골자로 한 입회금ㆍ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사회는 박예신 J&P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를 협호 법률고문단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으로 위촉했다.

치협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정휘석 법제이사에서 손찬형 정보통신이사로 변경됐다.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6.3 조기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치과계에 산적한 정책제안들이 반영되려면 각 정당의 지지선언 수가 1만명은 넘어야 하기에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수가협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마경화 부회장님과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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