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비금융 진출 길 터달라"…은행권, 새 정부 '건의 사항' 초안 마련

2025-06-03

【 청년일보 】 은행권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 가상자산 사업 진출과 비금융업 확대 허용 등을 핵심으로 구성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일임업·신탁제도 개편과 금융 제재 제도 정비도 함께 요구해 금융업 전반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종합 패키지'를 새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건의안에는 가상자산 사업, 비금융업 진출, 투자일임업 허용, 신탁제도 개선, 제재 제도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은행권은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 금융법상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은행 고유 업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은행이 디지털자산 수탁(Custody) 등 자산관리 서비스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해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를 선보여온 반면, 은행은 산업 진출이 사실상 금지돼 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통, 운수, 여행, ICT 등 비금융 부문에 대한 진출을 은행 부수업무로 폭넓게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해, 융복합 시대의 산업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자산관리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투자일임업 진출을 허용하거나, 최소한 공모펀드에 한해서라도 은행이 투자일임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종합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가능 재산 범위 확대와 관련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현행 은행법상 제재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제재 대상 행위의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본시장법처럼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제재에 대한 시효가 없어 과거 행위에 대해 자료가 소실된 상황에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행정기본법'처럼 법 위반 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한편, 은행권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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