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강박 기준 시간 12시간 초과...전문의 평가 거쳐 1회 연장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문의 처방없이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를 연장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 권고를 내렸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관련 진정에 대해 진정 내용은 사실로 보기 어려우나 해당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정인은 자녀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도중 휴대전화를 지정된 곳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격리·강박을 당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서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에 규정된 1회 처방 기준 시간(12시간)을 초과해 2건의 격리 조치를 각각 17시간, 17시간 20분 시행했다.

격리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해당 병원 측은 지난해 말까지 추가적인 처방 없이 1회 처방 기준을 초과해 격리 및 강박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정신건강복지법과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했고,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에 정신건강복지법과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연장이 필요할 시 전문의 처방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장과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