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기용 인천대 교수(사진)가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증과 관련 회계사와 세무사간 다툼에 대한 해법으로 회계사 쪽으로 세무사를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인회계사 사무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이 존재할 정도로 글로벌 표준자격인 반면, 세무사는 특정 국가들이 운용하고 있고, 그 사무의 범위도 해당 국가의 세법에 귀속된다.
한국이 이렇게 제도를 운영한 것은 국민 편익을 위해서인데, 전문자격사간 직무가 중복되어 다툼이 발생하면,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용 교수는 “이 점에서 세무사와 회계사의 통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세무사를 일시에 회계사로 자격만 전환한 다음, 회계 업무를 수행하려면 특별 시험 및 실무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받게 하면 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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