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태준 한양대 교수는 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감사인포럼에서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대리에 국한하며,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세무사 직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안태준 교수는 2024년 10월 세무사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 관련 조례가 법률 관계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해당 조례가 ‘감사’가 아니라 ‘검사’라고 표현하였으나, 회계 관련 업무는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사의 고유직무이며, 회계 관련 업무는 그 표현에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격에 해당하여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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