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룰 규제에' 넥스트레이드 무더기 거래중지…증권가 "제한 풀자"

2025-08-18

넥스트레이드, 79개 종목 거래중지 결정

거래량 한도 초과, 고육지책으로 거래중지 조처

증권가, 즉각적 충격은 없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

15% 룰 수정 요구와 관련된 의견 갈등

주식시장 복수경쟁 체제 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출범 반년을 맞아 상장종목들의 거래를 무더기로 중지시키기로 했다.

이는 예상을 넘는 속도로 시장 점유율이 커져 ‘15% 룰’을 위반할 상황에 처하자, 고육지책으로 거래중지 조처를 취한 것이다.

넥스트레이드는 18일 79개 종목의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중지는 20일부터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다음달 30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대체거래소는 6개월간의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넥스트레이드의 일평균 거래량은 2억112만주로 전체 거래량의 14.4%를 차지하며, 15% 룰을 초과할 위험이 커졌다.

넥스트레이드는 15% 룰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종목들의 거래를 중단하고,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포함된 주요 종목은 거래를 유지하기로 했다.

증권가 관계자들은 즉각적인 충격은 크지 않지만, 거래중지가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관계자는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5% 룰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며, "이 규제가 과도하게 제한적인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거래소가 이르면 올해 말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한 12시간 거래시간 연장을 추진 중인 만큼,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15% 아래로 수렴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거래중지 조처에도 넥스트레이드의 전체 거래대금과 수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거래량 한도를 맞추기 위해 시가총액 하위 종목 중심으로 거래가 중지되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은 거래가 유지되면서 수익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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