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이건태 등 10인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에 있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준비시간 필요시 부여해야"

2025-08-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 10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는 경우 영장판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을 하여야 하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를 과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심문을 위한 구인에 의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에 있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부여하도록 하고, 검사의 진술에 대하여 증명력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건태, 홍기원, 전재수, 양문석, 이개호, 조인철, 최혁진, 정준호, 염태영, 허성무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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