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사업 뇌물 혐의 경기도 의원…청년회계사회 ‘민간위탁 조례안, 진상규명 촉구’

2025-08-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최근 성명서를 내고 ITS 사업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정승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추진 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27일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포함해 현직 도의원 3명, 자금세탁 공조 2명 등 총 5명에 대해 구숙영장이 발부됐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 등은 모 업체 대표 A씨로부터 안산시 ITS 구축 사업 지원과 관련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년회계사회는 정 의원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를 축소하고, 세무사 등도 참여할 수 있는 ‘간이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회계감사 제도 약화를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

청년회계사회는 “민간위탁 공공사업에 대해 철저한 회계감사가 아닌 ‘간이한 검사’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국민 세금의 안전망을 허무는 것과 다름없다”며 ‘감사의 축소’를 추진한 것은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계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뒤에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와 유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는 관계 기관이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이번 사안을 끝까지 밝혀내길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회계 전문가로서 자금 흐름 추적 등 공익적 차원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10월 25일 대법원은 지난해 현행 지방자치법 등 법제상 지자체 위탁사업에 대한 회계 감사‧간이 검사 여부는 지방자치의회 자치 사무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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