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단체 간담회서 논의

30년 넘게 이어져 온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 서훈 논란이 국가보훈부와 국회, 관련 단체의 간담회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에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94년 항일투쟁으로서의 역사적 성격이 이미 법과 교과서를 통해 공인되었음에도,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서훈 문제는 여전히 미뤄져 왔다. 그러나 조만간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공식 토론의 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대표들이 만나 2차 봉기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윤준병·박수현 국회의원, 동학 유족 및 기념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맞서 일어난 동학농민군 2차 봉기가 이미 법률, 교과서, 세계기록유산 등을 통해 항일 투쟁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대표단은 “100주년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수차례 입법 청원과 장관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번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식 논의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오랜 세월 역적으로 몰린 선조들의 명예 회복이 우리의 목적이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영 동학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실제 보훈 대상자는 약 480명으로, 예산 부담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준병·박수현 의원 역시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서 이미 항일 무장투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훈이 지연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와 보훈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권오을 장관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에 대한 동학농민명예회복법의 정의와,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맞선 항거의 역사적 의미를 잘 알고 있다”며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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