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법상의 쟁점이슈와 발전방안을 모색'

2025-08-28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는 28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5 실무쟁점 토론회, 최근 세법상의 쟁점이슈와 발전방안을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변재원 서울과기대 미래융합대학장, 배정희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대 석박사회장을 지낸 고지석 고문, 김태경 고문, 최원두 고문, 김정식 고문을 비롯해 최근 고려대 석사학위를 취득한 임승룡 세무사 등 석학 6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 석학들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에 대해 존경과 존중의 뜻을 전한 뒤 이를위해 기울이는 있는 회무를 소개했다.

구 회장은 이에대해 “세무전문대학원도 우리 한국세무사회에서 좀 더 확장성있게 심도있게 연구해서 회원들이 연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조세발전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도 시작을 했다. 앞으로 연구활동에 미치지 않고 큰 틀에서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이끌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모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원 서울과기대 미래융합대학장은 축사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오늘은 토론회이고, 저는 교육 전문가로서 공통점을 우리 대학과 세무사회, 그리고 세무사석박사회가 뭔가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변 학장은 “그리고 적잖이 놀랐다. 생활인으로 세금을 접할 때는 세무라는 전문분야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미 전문가인 분들께서 또다시 이렇게 토론회를 열고 학습을 하고 뭔가를 더 깊게 연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와 발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회환경도 변화하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법률도 개정되고, 가상자산과 같이 새로운 자산의 형태가 출연한다. 실무적으로는 AI에이전트가 조만간 세무분야에서도 도입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변 학장은 “세무사들께서 또 다른 전문화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워나가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세무사석박사회와 구재이 회장님이 오신 세무사회에서 그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제1주제 발표, 안성희 박사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

제1주제(발제 안성희 세무사, 가업승계제도의 실무상 쟁점과 개선방안) 사회자로 황희곤 세무사가 나섰으며 지정토론자는 장권철 세무사, 강정호 세무사가 맡았다.

제2주제(발제 박종호 세무사,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 사회자로 최봉길 세무사가 좌장을 맡고 지정토론은 양경섭 세무사, 이현희 세무사가 맡았다.

한편, 토론회를 마치고 ‘정책강연’으로 김상문 세무사가 ‘가상자산의 이해 및 시행중인 토근증권의 과세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제1주제 발제자’ 안성희 세무사는 ‘세무사업계에서 바라본 조세법상의 실무상 쟁점 이슈’를 다루었다.

안 세무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의 차별화 문제에 대해 “동일 가업에 대해 인격체에 따른 차등 적용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개인사업자도 생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내놨다.

‘10년 이내 대분류외 업종변경시 요건위반’에 대해 안 세무사는 “산업환경의 급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업종변경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고 언급했다.

특히 상증법 제18조의 2에서는 문언상 “10년 이상 계속경영”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10년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후관리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받는 경우, 업종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안 세무사는 “가업승계 예정 업체로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대분류외 업종변경한 경우에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분율이 동일한 2이상의 최대 주주가 있는 경우, 실무상 가업승계 가능여부 예측이 불가능한 점도 꼬집었다.

또한 경영권 상실로 이어지는 문제, 동일조건하의 상황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세부담과 가업승계 여부 결과 달라지는 문제 등도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요건 합리화‘를 위해 방안이 제시됐다.

개선방안으로 가업승계시 최대출자자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한 뒤 최대 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한쪽의 최대출자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각각 가업승계 특례 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시 사업무관자산비율 합리화‘에 대한 실무상 쟁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발제자인 안 세무사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주식가액이 그대로 상속재산 합산 후 사업무관자산비율 증감과 관계없이 사업무관자산 비율 적용이 무조건 2번 적용되고 있다”면서 “법인조건(주식평가액, 사업무관자산비율)이 동이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특례 적용후 가업상속공제 받는 경우에는 무조건 가업상속재산가액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이슈화했다.

이는 사업무관자산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되는 비율만 추가해 사업무관 자산비율을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둘 이상의 자녀가 수증시 세액계산방법‘ 합리화를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한도는 통합해 적용하더라도 납부세액은 수증자별 각각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진행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익에 대해 특례적용한 경우 ▲임원중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구제방법 필요 ▲기업실적 고려없이 절대기준 적용하는 고용유지 요건 ▲적용배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실무쟁점과 개선안을 내놨다.

토론자(1)로 나선 장권철 세무사는 “현행 우리나라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 제도와 관련해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서 생전에는 법인사업자만 가능하고, 개업사업자는 불가능한 현 세제지원은 인격에 따라 차등해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고 세법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장 세무사는 그러나 “가업승계 세법 미완성 세법관련해 10년이내 대분류외 업종 변경시 요건 위반문제는 세법개정으로 업종 변경요건을 완화했는데 현 단계에서 더 완화할 경우에는 가업승계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자(2) 강정호 세무사는 “기업의 현실적인 경영 환경을 반영한 제안들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강 세무사는 “고용유지 요건과 관련해 매출실적을 감안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특정 연도에 일시적으로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현행 규정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고 안성희 발제자의 내용을 공감했다.

또한, 가업 업종 판단시, 10년 이상 계속 경영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혁신과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몇 가지 쟁점에 대해는 사회적 논의와 쟁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플로어 토론‘에서는 최봉길 세무사, 김정식 세무사, 이항영 세무사가 관심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제2주제 발표, 박종호 박사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

’제2주제 발제자‘ 박종호 세무사는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례로 본 상증법상 시가평가 동향과 시사점‘을 던졌다.

발제문의 논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례로서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에 대한 적법성과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변동 특별사유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둘째, 국세청의 비주거용 건물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에 관한 것을 다루었다.

박 세무사는 “납세자가 법정기간내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을 확인적 규정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장했다.

국세청의 직권소급감정평가액 적용 규정을 합리적 방법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제자인 박 세무사는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고, 그 감정평가 방법 자체로 감정평가업자 마다 그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 결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이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정중히 건의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제자는 “국세청에서 직권감정의뢰시 국세청이 선정하는 감정기관 수와 같은 수의 감정기관을 납세자에게도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해 평균값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가 되도록 국세청 훈령이 아닌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세무사는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때에는 평가기준일 2년 전부터 평가기준일 후 결정기한까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는데 신고 후 결정기한까지 유사매매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과세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신고 후에도 결정기한까지 관찰 할 수 밖에 없는 규정에는 쉽게 수긍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일정한 규모 이상 예컨대, 기준시가 50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등의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1) 양경섭 세무사는 ’평가기간내에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 공시가격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언급했다.

양 세무사는 “고객이 요청해 공시가격으로 신고후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지만, 요즘은 공동주책의 상속세 증여세 신고시 감정가액으로 아예 신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공동주택의 평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재산의 감정가액까지 확인해야 하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과세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과세되기 때문에 신고를 담당한 세무사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의견을 내놨다.

양 세무사는 “공동주택 외의 부도산에 대해 법정결정기한내 소급감정가액으로 과세(추징)할 때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원용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하게 되기 때문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추징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2) 이현희 세무사는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법문에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규정상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라는 문구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불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과세요건 명확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해당 단서조항의 적용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아예 삭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입법적 보완을 통해서만 불필요한 과세 분쟁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자체 감정평가에 따른 과세 결정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가를 산정해 신고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자체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시가를 재산정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세무사는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자 선정기준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것으로 국세청의 자의적 기준에 불과하다.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과세요건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고 명확해야 한다”면서 “유추 확장 해석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법령에 따른 시가로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까지 확장해 적용한 점, 감정평가 대상자 선정을 법령이 아닌 사무처리규정에 의존한 점, 감정평가 대상자의 수를 국세청의 예산사정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 점은 모두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책강연‘에서 김상문 세무사는 ‘가상자산의 이해 및 시행중인 토큰증권의 과세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토큰증권은 증권의 권리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디지털자산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규제되며, 2025년 7월부터 토큰증권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고 설명한 뒤 “ 세무실무에서는 소득 판단, 원천징수, 증빙확보가 핵심이며 상속증여세 평가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의미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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