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10인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면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해당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가 일상화되어 산불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소희, 고동진, 김상훈, 김선교, 김예지, 박덕흠, 우재준, 유용원, 조경태, 최은석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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