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7월부터 5주간 건설업체 69곳 감독
63개 업체서 법 위반 사항 297건 적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주요 건설업체 34개에서 1357명의 임금 38억7000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 가능성이 낮고 근로자 3분의 1 이상 임금체불을 겪은 업체 한 곳은 범죄인지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5주간 실시한 '건설 분야 노동·산업안전 합동 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 대상은 10개 종합건설업체 본사 외에도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20개)의 하도급 업체까지 총 69개 업체가 포함됐다.

감독 결과 63개 업체가 임금체불, 임금직접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은 34개 업체에서 1357명의 임금 38억7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3분의 1 이상 6억2000만원 임금체불을 겪은 한 업체는 범죄인지했다. 26개 업체는 즉시 청산을 마쳤고, 7개 업체는 현재 시정 중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개 업체가 적발돼 2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했다. 2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1억1752만원이 부과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에 특히 취약하다"며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국토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하도급을 비롯한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