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에서 80대 남성이 입속에 들어온 나뭇잎을 뱉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로이 마시(86)가 올해 초 링컨셔 지역을 산책하던 중 입안으로 날아든 갈대 잎을 뱉어낸 뒤 단속요원에게 적발돼 250파운드(약 50만원)의 고정벌금 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사실은 그의 딸 피츠패트릭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퍼져나갔다. 그녀는 “아버지가 호수길을 걷다가 큰 잎사귀가 입으로 들어와 질식 위기에 놓였다”며 “천식과 심장 질환이 있는 아버지는 기침으로 겨우 잎을 토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잎을 뱉은 직후 단속요원이 다가와 “침을 뱉어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벌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피츠패트릭은 아버지가 실제 잎사귀를 보여주며 상황을 상세히 말했지만 단속요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시는 처음에 250파운드의 벌금을 통보받았으나 이의를 제기한 끝에 150파운드(약 29만원)로 감액됐고 이후 이를 지불했다고 알려졌다.
링컨셔 카운티 의회 의원 에이드리언 핀들리는 “비슷한 민원이 여럿 접수됐다”며 단속요원들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관광객이 이런 이유로 벌금을 받는다면 다시는 링컨셔를 찾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더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스트 린지 구의회는 단속 활동이 특정 집단을 겨냥하거나 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구의회의 운영 서비스 담당 의원 마틴 포스터는 “쓰레기 투기·불법 폐기물·반려동물 관련 위반 사항 등 단속 데이터 전반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며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