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대구 동구청장, 또 불복···대법원 상고

2025-12-15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사진)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지난 5일 피고인과 검찰측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을 잘 몰랐다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4월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 5300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그는 법정을 나서며 “언제나 구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윤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는 방식으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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