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반복수급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보험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해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촉진하는 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까지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11조 4715억원으로 12월까지 포함하면 연간 지급액은 역대 최대치인 약 12조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11월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구인배수)는 0.43으로 떨어지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규 구인은 줄어들고, 구직자는 늘어나는 현상에 실업급여 지출이 실업 해소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11월 기준, 31만4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7000명 감소하고,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짧게 일해도 장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아 '쉬었음'을 오히려 부추기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업급여 계정은 올해 2330억 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내년에는 사실상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 남용을 방치할 경우 경기 침체나 대규모 실직 상황에서 정작 보호가 필요한 비자발적 실직자에 대한 지급 여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27년부터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인데 자발적 이직까지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성격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약 12조 원이 지출되고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급 대상을 넓히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180일 요건은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대표적인 구조적 허점"이라며 "이제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더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실업을 줄이고, 재취업을 앞당길 것인가의 관점에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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