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를 나온 군 장병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탈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은 총 10건으로 이 중 절반인 5건이 올 상반기에 집중되는 등 이례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이다. A 상병은 지난해 12월 어깨 수술을 위해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다. 이후 일본으로 출국해 약 100일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현지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강제 추방됐다.
지난 6월엔 병사 B씨가 휴가를 나온 후 필리핀행 비행기에 올라 잠적했다. B씨의 부모가 필리핀을 찾아 B씨를 설득한 끝에 귀국했고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지난 4월 휴가 중 미국으로 탈영한 병사 A씨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탈영 사례가 잇따르며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강대식 의원은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무단 출국 사태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