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트럼프, '성전환 선수' 우승에 '대규모 벌금' 경고

2025-06-05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학생 육상대회에서 성전환 여성 선수가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 정부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남성이 캘리포니아 여자 결승전에 출전해 큰 승리를 거뒀다”며 “개빈 뉴스컴(Gavin Newscom)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이해하고 있듯, 대규모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뉴스컴’(Newscum)이라는 표현은 개빈 뉴섬(Gavin Newsom)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조롱하기 위해 ‘뉴스섬’(Newsom)과 ‘쓰레기’(scum)을 합친 비속어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행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연방 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영구적일 수도 있다”고도 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31일 열린 캘리포니아주 고교 육상대회였다. 캘리포니아 후루파 밸리 고교 3학년생이자 트랜스젠더 여성 AB 에르난데스는 이날 여자부 높이뛰기와 3단뛰기에서 1위, 멀리뛰기에서 2위를 차지했다.

에르난데스의 출전은 캘리포니아주 고등학교 체육연맹이 정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규정은 학생이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성별 부문에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체육연맹은 대회를 앞두고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한 종목에 대해 추가로 1명의 선수가 더 출전하고 메달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에르난데스는 공동 1위로 시상대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트랜스젠더 관련 정책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달 6일에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 트렌스젠더 군인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조치를 허용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트루스소셜에 “남성일 때는 평균 이하의 실력이었지만, 여성으로서 이 성전환자는 사실상 무적”이라며 “이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완전한 모욕”이라고 공개 비판하며 에르난데스를 겨냥한 바 있다.

미 법무부 역시 캘리포니아주 고등학교 체육연맹에 서한을 보내, 트랜스젠더 선수의 출전을 허용한 규정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경고했다. 하밋 딜런(Harmeet Dhillon) 법무부 차관보는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 조건이 다르다. 이 같은 정책은 여성 학생들의 운동 기회와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는 평등 보호 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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