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명 중 9명 '판결문 공개 확대' 찬성…변협 설문결과 발표

2025-11-18

대한변협 회원 94.2% 판결문 확대에 찬성

'판결문에 변호사 성명·소속 공개' 찬성 61.9%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 10명 중 9명이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 9월 8~1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업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에는 서울변회 회원 2096명이 참여했다.

판결문 공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에 전체 응답자의 94.2%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34.9%) ▲소송사건 참고를 위해(30%) ▲공정한 재판에 도움(24.1%) ▲AI와 빅데이터 등에 활용돼 리걸테크 관련 기술 발전에 도움(10.6%)이 꼽혔다.

판결문에 변호사의 성명 및 소속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61.9%)이 반대(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찬성한 응답자들은 ▲사건 수행에 있어서 책임성 강화(34.9%)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정보제공의 필요성(35.8%)을 이유로 들었다.

반대 이유는 ▲특정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에 대한 낙인효과 발생(39.2%) ▲변호사 정보를 상업적으로 대량 수집해 판매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 발생(32.1%) 등이 있었다.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판결문 공개 방식 및 범위를 달리하는 것에 대해선 55.9%가 찬성했고, 그 이유로는 비변호사의 판결문 수집으로 인한 영리 목적 제재(36.5%)가 가장 많이 집계됐다.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만 판결문을 공개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비공개하는 방안(37.6%)이 가장 선호됐다.

또 현재 판결문 방문 열람 제도의 적절성에 대해 응답자 94.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적절한 방법으로는 ▲변호사만 별도 인증제를 도입해 인터넷으로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40.4%) ▲방문 열람이 가능한 장소를 각급 법원 등으로 확대(27.6%) 등이 있었다.

변협은 "변호사들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및 공개 시스템의 전반적 수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설문조사 이후로도 계속해서 국민의 알 권리와 변호사의 변론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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