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생 총 28건… 68% 차지
대부분 사냥·수렵 때 사람 오인
경찰, 8월까지 집중 점검 나서
합법적인 총기 소지자에 따른 사고가 불법소지자 사고의 2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총기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총기 소지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28건 중 19건(68%)은 총기 소지허가자에 의한 사고로 집계됐다. 총기 소지허가자 사고는 2022년 6건, 2023년 4건, 지난해 9건이었다. 반면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는 2022년 3건, 2023년 4건, 지난해 2건으로 합법 총기로 인한 사고보다 적다.
총기 소지허가자로 인한 총기사고 상당수는 동물을 사냥·수렵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동물로 오인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횡성에서는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동료를 멧돼지로 착각해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7월엔 경북 영주에서 밭일 중인 여성이 엽사의 총에 맞아 숨졌다. 지난 4월 충북 단양에서도 50대 엽사가 야생동물로 착각해 사람을 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총포 소지허가자 사고가 이어지자 8월14일까지 총기소유 결격사유나 소지 필요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나섰다. 21대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총기 테러 위협 가능성이 지적되는 등 총기 사고 위협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내 총기 소지허가자는 지난달 기준 9만8385명, 소지허가를 받은 총포는 10만6388정이다. 허가된 총기의 종류는 공기총이 6만725정으로 가장 많았고 엽총(3만4238정), 권총(2709정), 가스발사총(1124정), 소총(1026정) 순이다.
경찰은 최근 5년 사이 출고이력이 없는 총기 6만7117정의 경우 소유권 포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갱신하지 않은 개인소지 총기 345정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갱신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지난 1월 총포화약법이 개정되면서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소지자에도 정신질환 진단서 또는 병력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경찰은 지난달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특별점검 결과 207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만큼 후속조치가 적절한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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