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미국 출신으로는 처음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레오 14세 교황이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로서 드물고 법적으로 곤란한 위치에 놓였다고 짚었다.
교황으로서 가톨릭교회의 통치 기관인 교황청과 독립 국가인 바티칸 시국의 지도자 역할을 맡은 레오 14세가 외국 정부를 이끌면서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일단 미국인이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한다고 해서 미국 국적이 자동으로 박탈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 국가 원수, 외국 정부 수반 또는 외무장관으로 근무하는" 미국인의 시민권 지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런 경우 미국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책 수준과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국제법 관련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터 스피로 미국 템플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핵심 쟁점은 외국의 지도자가 미국 법에 따라 광범위한 면책을 누릴 때, 미국 시민권을 보유해야 하는지의 여부라고 말했다.
지난 1980년 미국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미국인이 고의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를 박탈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스피로 교수는 "미 국무부는 국적 포기 절차를 통해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한 시민권을 상실할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레오 14세가 교황으로 선출됨으로써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교황의 시민권을 박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미 국무부는 개인의 시민권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면서 교황의 지위에 대해 코멘트를 거부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한편 페루는 교황이 페루 국적을 유지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제 서품을 받은 뒤 주로 페루에서 사목 활동을 수행한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 2015년 페루 국적을 취득했다.
페루 국가 신분 등록부의 호르헤 푸츠 부국장은 페루 법은 레오 14세 교황이 시민권을 유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출생 시 페루인이 아니었음에도 페루 국적을 취득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교황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전임자 교황들의 경우 교황으로 선출된 후 국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출된 이듬해인 지난 2014년 고국인 아르헨티나에서 여권을 갱신한 적이 있고, 각각 독일과 폴란드 출신인 베네딕토 16세와 요한 바오로 2세는 모국의 시민권을 공개적으로 포기한 적이 없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국 시민권자가 교황이 아닌 외국 정부의 지도자로 재임한 경우에는 모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바 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였지만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
마하메드 압둘라히 마하메드 전 소말리아 대통령과 발다스 아담쿠스 전 리투아니아 대통령도 미국 국적을 포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