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SK이노, 노소영 제외 주식소유 현황 공시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그룹의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공식 제외됐다.
27일 SK㈜와 SK이노베이션은 대법원의 이혼 확정 판결 결과를 반영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현황을 수정·재공시했다. 이는 노 관장이 더 이상 최 회장과 법적·경제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게 됐음을 의미한다.

SK㈜는 이날 공시를 통해 "노소영 관장이 보유하고 있던 SK㈜ 주식 8762주(지분율 0.01%)가 특수관계인 명단에서 제외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SK㈜ 주식은 기존 1845만9285주에서 1844만5379주로 줄어 총 1만3906주가 감소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같은 날 비슷한 내용의 공시를 내 "노 관장이 보유하던 SK이노베이션 주식 8362주(0.01%)가 제외됐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SK㈜를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총 보유 주식은 8807만3331주에서 8805만9971주로 줄어들며 1만3360주가 감소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 동일인(총수)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이번 이혼 확정으로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과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SK그룹 동일인 친족 범주에서도 제외됐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앞으로 노 관장을 포함한 일가 인척 3촌 이내의 특수관계인 관련 신고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wcn050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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