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우유', 암에 효과 있다"…대놓고 홍보한 60대 유튜버 '무죄', 이유는?

2025-11-21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됐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지난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문제가 된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름을 적어 판매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이다.

검찰은 A씨가 소비자에게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홍보를 했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고 벌금 1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홍보 행위가 시청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업적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불로유 홍보가 실제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얼굴 스티커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해당 스티커 역시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기구·용기·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다음 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허경영 명예대표는 고가 영성 상품을 판매해 약 3억 원을 가로챈 혐의와 신도 16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있다. 그는 첫 재판에서 “100% 조작”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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