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를 향하여

2025-08-11

각종 위험에 휩싸인 건

개인의 삶만이 아니다

인구·기후위기와 AI로

격변이 다가오고 있다

또 이런 위기들이 만들

복합 위기의 가능성도

다가오고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기본사회의 구상이

큰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사회가 현실에 구현될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다면

이는 이번 정부가 남길

정치적 유산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빠른 속도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안으로나 밖으로나 한 치 앞도 보기 힘들었던 대한민국의 상태를 돌이켜보면 이는 높이 평가해야 할 성취다. 이렇게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하나둘씩 신속하게 해결되어가면 조만간 한숨 돌리면서 더 먼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응당 더욱 중장기적인 전망과 구상을 가지고 응답해야 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준비된 대답의 하나로 크게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기본사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기본소득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리고 이후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그 문제의식은 보편적 기본서비스와 ‘공동생산’ 등으로 발전 확장되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그렇게 장시간 축적된 경험과 고민을 정제해 새로운 틀로 꺼내든 것이 ‘기본사회’ 구상이며, 이는 최근 출간된 도서 <기본사회>(이한주·은민수·김정훈·신영민 저)에서 그 지향과 내용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1세기의 사회정책이 안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0세기 중반에 형성된 기존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의 틀은 오늘날의 삶과 여러 가지 면에서 잘 맞지 않게 되었다. 우선 노동시장의 현실이 달라졌다. 20세기의 사회정책은 암묵적 명시적으로 ‘완전고용’이 정상적인 상태라는 명제를 전제로 삼았다. 즉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또 일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경제생활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기초로 해 노동시장의 작동에 필연적으로 따라오거나 혹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복지제도와 사회정책의 과제라는 것이 그 생각의 틀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노동시장은 도대체 ‘완전고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으로 변해버렸다. 노동의 형태가 무수히 다양해지면서 설령 통계에서 ‘취업자’로 잡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구체적인 노동의 형태를 보면 자영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알 수 없게 된 경우가 많으며, 고용과 계약의 성격 또한 불안정하기 짝이 없어서 실업자와의 구별조차 애매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로 인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감내해야 할 이른바 ‘인생 리스크’는 양적으로도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에 있어서도 기존의 제도와 정책으로는 대처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으로 크게 변해버렸다. 여기에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기대수명의 획기적인 연장까지 겹치면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인생 리스크’는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게다가 사람들이 인생에서 기대하는 바도 21세기에 들어 크게 달라졌다. 산업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의 삶의 형태 또한 다양해졌으며, 그 다양성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갈수록 더 늘어났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기획해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주의적’인 20세기의 복지제도 및 사회정책이 불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인의 삶을 억압하고 감시하는 폭력적인 ‘생활 세계의 식민화’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는 계속 늘어만 갔으며, 사람들이 인생주기에서 감당해야 할 위험은 양적으로도 늘어났고 질적으로도 심각해졌다.

인생 리스크 이전과 크게 달라져

이러한 21세기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정책의 틀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구상을 들 수 있다. 저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성인 개개인에게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현금 지급 대신 의료, 주거, 교육, 교통, 통신 등의 영역에서 현물 서비스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구상도 나오게 되었다.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비해 소요되는 재원 규모가 훨씬 작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개개인에게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의 시도로 각광을 받았다. 또한 ‘공동생산’에 대한 논의와 실험도 나타났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정부의 여러 사회정책들을 관료 기구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풀뿌리의 여러 조직과 단체들이 그 입안은 물론 실행 과정에까지 참여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함께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기본사회’ 구상은 생애주기 소득 보장, 기본서비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세 개의 기둥으로 삼고 있다. 방금 이야기한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공동생산’의 개념을 하나로 엮어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주기의 여러 단계를 통과하게 되어 있으며, 그때마다 고유한 위험을 안게 된다. 청년이 장년이 되고 장년이 노년이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일이 아니며, 그 전환을 최대한 순탄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참여소득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사회 성원으로서의 활동성을 고양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과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서 지역과 풀뿌리의 필요 욕구가 반영되고 또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사회적 경제 영역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역량 발전시켜 경제 번영 동력으로

주목할 점은, ‘기본사회’가 그 정당성의 근거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을 내걸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좁은 의미의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노동과 복지에 걸친 사회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는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새로운 요소는 그렇게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권리의 범위를 모든 개개인의 역량 발전으로까지 확장해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여러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 철학적 관점이 그 근저에 있으며, 이제 우리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 또한 그 의미를 크게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단순히 국민주권의 원칙이 관철되는 국가의 구성이라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저마다의 역량을 발전시켜 자신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집단적인 역량의 발전은 다시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혁신으로 연결되어 지속적인 경제 번영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러한 ‘기본사회’ 구상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니, 조만간 그 출범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에 국가 차원에서 이렇다 할 만한 제도나 정책의 큰 변화가 벌어질 것으로 기대할 일은 아닐 것이다. ‘기본사회’의 구상 자체가 국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획일적인 제도 구축이 아니라 풀뿌리 단위로부터 그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실천 형태가 발전해 나와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실천과 시도가 벌어진다면 이는 지역 단위에서의 여러 실험으로 나타날 것이며, 여기에서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서로 배우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각종 위험에 휩싸인 것은 개인의 삶만이 아니다. 인구 위기, 기후위기, 인공지능의 도래로 촉발될 사회 경제적 격변 등이 다가오고 있다. 또 이러한 굵직한 위기들이 서로 엮이면서 만들어낼 이른바 ‘복합위기’의 두려운 가능성도 다가오고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 ‘회복 탄력성’을 제고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밑바닥이 튼튼한 ‘기본사회’ 구상이 큰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사회’가 구상을 넘어서 현실에 구현될 수 있도록 그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이번 정부가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정치적 유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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