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원전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전기요금을 동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김 사장은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전기요금이 단기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 추세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전기요금 인상론이 있다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막아버리면 우리는 계속 재생에너지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어 “현재의 높은 단가만 생각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기존의 원전이나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만 의존하게 된다”며 “국민들의 동의 정도에 따라 속도와 폭의 문제는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한전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직접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전기사업법 등에 따르면 송전·배전·판매 사업을 하는 한전은 발전 사업을 할 수 없다. 이에 한전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간접적으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다.
김 사장은 “해상풍력은 발전 사업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신사업이기도 하다”며 “에너지 신사업은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탓에 초기에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한데 시장 형성 역할을 한전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들은 설치선 발주, 배후 항만 조성 등 인프라 조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프로젝트 착수·준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같은 초기 비용을 한전이 함께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SPC 형태로 할 수도 있지만 한전이 투자를 하는 형태다보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절차가 많아 민간과 똑같이 준비해도 시간이 2년 정도 더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며 “원론적으로 보면 어떤 민간 및 발전자회사보다도 발전 비용 최소화를 고민하는 한전이 발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특히 해상풍력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한전이 해상풍력을 포함해 에너지 신사업에서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으니 정부도 해상풍력과 같은 에너지 신사업에 대해서는 발전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고민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수원과 한전은 1조 원대 규모 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지급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 때 공사비를 정산받지 못했다며 올해 5월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로 인해 수백억 원대의 법률 비용이 발생하고 원전 핵심 기술이 해외 컨설팅사·로펌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수출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김 사장은 “한전은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의 주 계약자, 즉 사업 관리자로서 발주처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한수원을 비롯한 팀코리아에 배분해준다”고 운을 띄우며 “팀코리아가 증빙을 포함해 자신들이 받아야 할 돈을 요청하면 한전이 나눠주는데 한수원은 발주처를 설득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또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증빙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달라고 하니 줄 수 없는 것”이라며 “게다가 한전 입장에서 한수원의 요청은 아직 발주처에 청구하지도, 받지도 못한 돈을 먼저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은 뒤 배분하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받지 못한 돈을 먼저 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한수원이 국제 중재를 신청하면서 “이 같은 중재를 신청하지 않으면 경영진이 배임에 걸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반박했다. 그는 “한수원은 한전의 100% 자회사”라며 “(한수원이 공사비 정산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볼 채권자는 없기 때문에 배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수원의 경영진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배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한수원의 주주인데, 한수원의 주주는 한전이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한전이 한수원을 상대로 배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같은 공사비 정산 사안에 대해 한전이 문제를 제기할 리는 없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또 정부가 한전·한수원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 일원화하는 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원전 수출 사업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한전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원전 수출 체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따라야겠지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견을 낼 생각”이라며 “원전 수출이나 해외 발전 사업을 할 때 한전의 브랜드 파워는 국내 어떤 기관보다도 높아 계약이나 수주, 자금 조달, 금리 등을 모두 합리적 수준에서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수원과 한전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원전 수출 체계 문제가 정리되기를 희망한다”며 “산업부 협의와 양 기관 간 대화를 통해 계약 분쟁의 해결이나 조정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사장은 이날 분산에너지 특구 도입, 인공지능(AI) 전환 등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김 사장은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되면 한전의 전력망 확충 수고를 그만큼 덜 수 있지만 한전이 전력을 직접 판매하는 곳은 줄어들기 때문에 위기이자 기회라고 본다”며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그는 “한전은 에너지 분야 AI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정부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AI 대전환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조직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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