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벽배송'까지 멈추라는 민주노총의 황당무계한 횡포

2025-10-29

노동계가 근로자의 과로 방지를 이유로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9일 배송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이달 22일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배송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7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 대화 기구는 사업자·노조·정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택배 종사자의 건강·휴식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 택배노조는 2000만 명이 이용하고 시장 규모만 15조 원에 달하는 새벽배송 폐지를 비롯해 주40시간 이상 야간노동 금지, 수입 감소 없는 주5일 근무제 등을 요구했다.

새벽배송은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직장인뿐 아니라 식음료업 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혁신적인 유통 서비스다. 쿠팡·컬리 등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을 들여 물류단지와 콜드체인 시스템 등 첨단 인프라를 구축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커 일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표창까지 받았고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는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

심야시간대 택배 근로자들의 과로 문제가 심각하다면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인력 충원, 자동화 시스템 보강 등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서비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노조 횡포’다. ‘힘드니 일을 없애자’는 식의 접근은 소비자 선택권을 빼앗고 혁신의 동력을 꺾는 행태다. 더구나 수당과 근무시간 등이 유리한 새벽배송을 선호하는 근로자들도 많다. 그래서 정부가 노동계의 입김에 밀려 새벽배송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 규제를 강화하고 친노동계 성향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노조의 무리한 주장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공항노조는 이날부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가 행사까지 볼모로 삼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 진정한 근로자 보호는 일자리 지키기와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뤄야 가능하다. 이를 무시한 노조의 횡포는 근로자의 권익을 되레 침해하는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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