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인디게임협회, 인디게임 생태계 보호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와 인디게임협회가 15일 서울 서대문구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서 인디게임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본력이 부족한 인디게임 개발사들이 직면한 법률적 장벽을 해소하고, 글로벌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인디게임 개발사 전용 법률 상담 서비스 ▲게임 퍼블리싱 계약 검토 지원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 ▲앱스토어 정책 변화 대응 가이드 제공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업계 최대 쟁점인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진행 중인 글로벌 집단 손해배상 절차에 인디게임 개발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디게임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안내 및 지원을 맡게 된다.
인디게임협회측은 “그동안 개별 개발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법률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많은 권리를 포기해야 했다”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측은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문제는 업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개발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현재 150여 개 국내 게임·앱 개발사와 함께 구글·애플 앱마켓의 과다 수수료 문제를 둘러싼 글로벌 공동 합의 절차를 한국 및 미국의 협력 로펌과 함께 진행 중이다.
인디게임협회는 독립게임 개발사의 창작 환경 개선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민간 기구이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게임 및 IT 분야에 특화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