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박정희 비서실장' 故 김계원 재심 개시

2025-09-02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현장에 있다 살인 등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이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 전 실장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박정희 정권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중앙정보부장·주대만 대사·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서거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시신을 업어 국군서울지구병원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김 중정부장과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공모 혐의를 받아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고 1988년 특별사면복권됐다.

지난 2016년 김 전 실장은 향년 93세로 사망했다. 이듬해 그의 유족들은 수사기관이 위법적인 수사 등을 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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