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가계대출…DSR 규제 수도권 더 죈다

2025-05-20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시행하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비수도권보다 높은 1.5%p(포인트)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주담대는 4조8000억원으로 늘며 가계대출 증가폭을 견인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스트레스 금리에 차등을 둔다.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유지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시장이나 경기상황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지금보다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p의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DSR을 시행했다. 같은 해 9월에는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의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의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적용해 왔다.

주담대 상품별 금리 규제도 강화된다.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현재는 각각 60%, 30%의 비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를 각각 80%, 40%까지 높인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3단계 DSR 규제로 대출 한도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대출금리 4.2%,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원이다. 그러나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7월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2억9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대출금리 5.5%, 만기일시상환 가정)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는 1억5200만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1억4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오고 있지만, 지난달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상당폭 증가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모두 늘었다. 주담대는 4조8000억원으로 전월(3조7000억원) 대비 확대됐고, 기타대출도 최근 증가세로 전되며 5000억원 늘었다.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주담대가 늘어난 반면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 전월의 계절적 감소요인은 없어지면서 4월 가계대출 규모가 전반으로 증가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권 사무처장은 "지금은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며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수준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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