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혁신제품 공공조달 생태계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조달 규모를 3조원으로 늘린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공공 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입·낙찰 심사에서 안전 평가 비중을 높이도록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 방안' 및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혁신제품은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인정된 제품이다. 정부는 공공조달로 혁신제품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의 혁신제품 공공 규모는 2024년 1조2200억원에서 2030년 3조원까지 확대하고 5000개 이상의 제품을 발굴·지정한다. 혁신제품 지정 부처에 우주항공청과 국방부를 추가하고 우수제품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정보통신 분야와 분리해 인공지능(AI) 분야를 신설한다.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혁신기업 전용 보증 상품도 도입한다.
지역 소재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융복합 기술제품 수요처를 발굴하며, AI 기반 공공조달 컨설팅 시스템도 구축한다. AI 등 융복합 제품의 공공조달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물품 정보 등록체계를 정비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절차도 효율화한다.
정부는 최근 발생하는 중대 사고에 대응헤 공공부문의 안전 강화를 선도하는 취지에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제한경쟁입찰 사유에 '안전부문 자격 제한' 요건을 신설한다. 안전 분야 인증이나 전문인력, 기술 보유 등을 기준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은 제한경쟁으로 자격 미달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공공공사 낙찰 평가 과정에서는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요인으로 신설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2점 한도로 가점 항목이었던 '건설 안전'을 정규 배점 항목으로 전환한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이 정규 배점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가점 항목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300억 이상 종합심사제 대상에만 적용했던 시공평가 항목도 100억~300억원 구간까지 확대 적용한다.
공사 중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계약예규에 신설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 등의 불이익을 면제해 건설사의 선제 대응을 유도한다.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장기계속공사의 공기가 지연되면 추가 비용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입찰 참가 가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 사망' 시에만 입찰이 제한되지만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