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려면 사용처 제한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지역화폐, 선불·신용·체크 카드 중 수령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된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면금액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권으로, 소비쿠폰으로 이를 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예산 6000억원도 담겼다. 국비 지원이 늘면 연내 지역화폐는 총 29조원어치 발행될 전망이다. 앞서 소비쿠폰까지 합산하면 올해 발행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갈수록 느는데 사용처가 제한된 탓에 소비자 체감 효용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사용 지침을 통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농민과 농촌 주민들이 주로 거래하는 농협 하나로마트·농자재판매점 등 농축협 경제사업장은 제외된다. 이에 농업단체는 꾸준히 “상권이 부실한 농어촌·인구소멸지역 거주자를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넓혀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게다가 추경사업은 특성상 도입된 연도 안에 집행돼야 한다. 소비쿠폰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올 연말까지 모두 소진돼야 하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추경안이 7월 중 국회를 통과해 사업이 8월에 본격 집행될 경우, 수령자는 5개월 내 최대 52만원의 소비쿠폰을 써야 하는 셈이다.
논란이 일자 행안부는 소비쿠폰·지역화폐 운영 지침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범부처 협의를 거쳐 지급 시기, 사용처 등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화폐의 사용처 제한 완화를 비롯해 사용지역을 광역지자체 단위로 넓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방안을 모색하고 소비자 사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4월 영농자재, 농수산물 도소매 업종 등에 한해 연간 매출액 한도를 풀어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