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명의도용방지 일괄 적용 등 보이스피싱 예방...전기통신사업법 대표발의

2025-11-19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TF 단장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시 불법성 및 책임 고지

한정애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속도감 있게 마련"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보이스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시 불법성 및 책임 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기능 적용 강화 ▲발신번호 변작기 제작 및 유통 금지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관리·감독이 미흡해 타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부정 개통된 단말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 등에 대한 별도 고지 절차가 없어, 금품을 대가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대포폰 개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역시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이용할 수 있어 이용률이 저조하고, 다수의 국민이 해당 서비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명의도용 방지 효과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대포폰 개통 및 사용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가입제한서비스를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일괄 적용하도록 하며,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유통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최근 대포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갈수록 지능화·교묘해지면서 올해 상반기 피해액만 7,700억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이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는 범죄 접근 단계부터 편취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대한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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